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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리셀러 리셀링 재판매는 해도 되는걸까?(합법 불법 상표법 권리소진설)

Binder 2022. 12. 9. 08:55

출처 : 망고보드

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 쇼핑몰 부업과 창업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리셀러'를 자체하며

리셀링을 통한 차익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리셀링의 대표적인 두가지 방법은

업체에서 특정 채널이나 온라인몰에서

명절행사나 묶음 상품 등으로 평시 또는 단품판매 대비

싸게 판매하는 제품을 대량 구매하여

이를 다시 본인이 직접 온라인몰에 다시 판매하는 행위

또는 아예 '가'라는 제품을 제품 본사에서

‘A’몰에서 1500원에 ‘B’몰에서 500원에 파는 제품을

리셀러가 ‘A’몰에 본사의 '가'제품을 1000원에 등록하고

판매 발생시

본사가 500원에 판매하는 ‘B’몰에서

리셀러 본인이 구매하여 본인은 500원 차익을 챙기고

배송지를 판매고객 주소로 입력하여 본사가 바로 발송시키는

리셀러가 배송까지 하나도 신경 안쓰는 리셀링이 있습니다.

대부분 후자의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몰마다 정책과 수수료가 달라 이런 금액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본사는 리셀러인지 그냥 지인선물인지 구분이 어렵고

고객센터, 배송 등 모든 인프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입니다.

 

이런일은 보통 폐쇄몰과 오픈몰 가격차이를 활용하여

많이 시도하고 계십니다.

 

그런게 과연 이러한 리셀러 및 리셀링

해도 되는걸까요?

상표법과 상표에 대한 권리소진설로

팽팽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천천히 읽고

다시한번 고민해 보시는게 좋을 거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법

출처 망고보드

대부분 기업과 업체는 자신의 상표에 대해

보호받기위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여

판매를 진행합니다.

그럼 상표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89조(상표권의 효력)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 사용권을 설정 한 때에는 제 95조 제 3 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표법-

 

위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해당 상표 본사와 직접적은 유통계약을 맺은 업체입니다.

'전용사용권'에 대해선 제 9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제 108조(침해로 보는행위)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108조(침해로 보는 행위)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상표법-

 

위의 내용에 보면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명확히 나와있으며 각 호마다 다른 경우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 6장 상표권자의 보호에선

손해배상 산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망고보드

그럼 저는 몰랐어요! 다들 하는걸요?!

과연 통할까요?

제 112조(고의의 추정) 내용입니다.

 

제 112조(고의의 추정) 제 222 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표가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에 대해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

침해행위를 할때부터 알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뿐 만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으로 상표에 신용을 떨어뜨릴시

단순히 상표법을 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관한 최근 판례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55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표의 권리가 없다! 상표 권리소진설

출처 망고보드

리셀러분들이 반박을 하는 내용은 바로

상표에 대한 권리소진설 입니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정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 제품이 판매된 이후에 상표권의 효력은 소진되므로
해당 등록상표 제품에 대해 다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 그럼 가능하네!? 할수있지만

하지만 위의 내용은 본인이 직접

구매가 이루어진 제품(중고)을 양도를 했을때의 내용입니다.

 

계약도 없이 본사 유통체계를 활용한다던가

본사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도용한다던가

리셀러가 구매하여 이미 상표의 가치가 소진된 중고품을

정품, 새상품, 유통구조를 줄여서 마진을 낮췄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또 다른문제입니다.

이러한 무임승차는 유통권 침해이자 영업방해입니다.

이를 인정해줘버리면 상표법이랑 유통권 보호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위의 상표법 판례와 달리

이에대한 권리소진설 편을 들어준 판례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2009도3929

하지만

이 판결문을 보면 '상표를 식별하기 어렵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셀링으로 판단하기엔 쫌 모호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언급한 판례가 최근이란점을 유념해야 하며

아래 판례는 위 판례 대비 리셀링 관련 내용으로

더 적합하고 명확하게 명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망고보드

상표법과 상표 권리소진설로

리셀링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적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본인이 노력하고 만든 상품과

구축해놓은 인프라, 쌓아올린 신뢰도를 보호받지 못하고

무임승차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체 개발 제품 및 상표 브랜드를 만들 이유가 없지않을까요?

물론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최근에 성행하여

뚜렷한 법령이 없지만

이에맞게 점차 법령이 개선이 되고 있으며

민사소송 등 충돌도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계약없이 남의 제품을 판매하는 리셀링은

최소한 위 내용을 알고 판단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이 글은 개인적 의견 생각일 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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