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없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종종 개인사업자분 중 특히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무실적으로 분기를 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폐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처리는 홈택스에서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처리를 하였거나, 아니면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요즘 직장인 부업이 열풍이다 보니 내일채움공제를 하는 중에 모르고 사업자를 개설했다가 ※내일채움공제 기간에는 개인사업자 개설을 하면 안 됩니다.※ 만기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되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폐업증명서 및 매출이 없었단 증빙서류를 내면 계약이 유지되고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없었단 증빙서류를 내려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증빙이 가능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