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편리한 라이프

이름 한자 인터넷으로 쉽게 개명하기 / 이름 또는 한문 개명(한글 이름으로 개명)

Binder 2023. 9. 24. 07:08

이름 한자 한문 인터넷으로 개명 신청하기, 한문 한자 개명 또는 지우기, 한글이름개명하기

불리는 이름을 바꾸는 것은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한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이름을 개명하는 절차도 똑같지만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 심사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물론 한자 개명도 첫 1회는 잘해주는 편이지만 이후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본인 한자나 한문을 개명 또는 삭제하여 한글이름으로 바꾼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이름중 한자, 한문을 인터넷으로 개명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반응형

부가족관계증명서(아빠기준증명서)

모가족관계증명서(엄마기준증명서)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1. 우선 필요 서류는 모두 5가지이며 모두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은 가족관계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기본 증명서도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으로 가면 본인 외 다른 가족 기준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선택 후 부, 모, 본인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하여 모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출력을 Hancom PDF 등 PDF가 써진 프린터로 발급받아 PDF 파일로 보관하세요). 

 

그 외 서류들은 검색만 해도 쉽게 나오니 모두 PDF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증명서 발급), 등본은 정부 24(민원서비스 검색) 입니다.


법원 전자소송 이름 개명하기
인터넷 개명신청
인터넷 개명신청

2. 서류 발급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법원 전자소송' 또는 '대한민국 전자법원'을 검색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갱신 및 등록해야 합니다.(위 이미지 2장 참조)

그리고 검색에 개명이라고 검색 후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검색 후 조금 기다려야 뜹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인터넷 개명신청
인터넷 개명신청
인터넷 개명신청

3. 사건확인에서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확인 누른 후 진행 동의 체크, 당사자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인터넷 개명신청

4. 관할법원 찾기로 본인이 사는 도시명 또는 서울이라면 OO구를 치면 어디가 관할인지 나옵니다. 법원 지정 후 저장을 눌러주고 당사자입력을 클릭합니다.

반응형

 

인터넷 개명신청 당사자 입력
인터넷 개명신청 당사자 입력

5. 당사자 입력을 누르면 위와 같이 항목이 나오는데 인격구분은 자연인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입력해 줍니다. 만약 한자만 바꾸는 것이라면 변경 이름에는 기존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삭제 시에는 변경 이름에는 한글로 한자에는 성만 한자로 입력하고 나머지는 한글로 쓰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제출한 기본증명서랑 일치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를 모두 입력 완료하였다면 저장을 눌러줍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인터넷 개명신청

6. 신청취지는 작성 예시를 누르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대로 복사하여 신청취지에 입력하시고 등록기준지 OOOOO 뒤에 OOO부분에는 위에 당사자입력에서 입력하였던 등록기준지를 그대로 넣으면 되며 바꿀 이름 또는 한자를 OO부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자를 지우고 한글이름으로 개명한다면 "바꿀이름 철수(한자 : 철수) "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유는 종종 한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고 해도 승인이 나지만 혹시 모르니 그럴듯한 사유를 쓰도록 합시다. 절대 사주나 종교적인 얘기는 쓰면 안 되며 보통 취직 관련이나 일상생활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모두 입력하였다면 다음을 누릅니다.

 

 

7. 위 소명자료 첨부는 소명할 자료가 있을 때 첨부하며 없다면 아래로 내려 첨부서류란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맨 처음 발급받은 필요 서류를 모두 첨부한 후 등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부가족관계증명서(아빠기준증명서)

모가족관계증명서(엄마기준증명서)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파일명이 위 서류 제목과 동일하다면 파일명과 동일하다면 파일명과 동일 체크 후 첨부하면 되고 아니라면 서류명을 직접 입력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모두 첨부 후 등록 누르면 첨부서류목록으로 넘어가집니다. 모두 첨부하였다면 작성 완료를 눌러줍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작성 완료
인터넷 개명신청 작성 완료

8.  위 신청서의 틀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한 후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납부하시면 되는데 특이한 점이.. 소송비용 납부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일 09:00 ~ 22:00 휴일 09:00 ~20:00입니다. AI시대에 깜짝 놀랄 일입니다.. 비용은 약 32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만약 납부시간 때문에 최종 완료를 못하였다면 내가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은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현황 -> 최근작성문서에 모두 남아있으니 결제시간에 다시 와서 결제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명허가까지 약 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이 되면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1개월, 2개월, 3개월때 한 번씩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문자로 승인되었다고 오면 1달 이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3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럼 승인 문자를 받고 난 후 신고 방법에 대해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응형

개명 승인 후 신고
개명 승인 후 신고

9.  전가가족관례등록시스템으로 검색 후 접속한 후  "개명"을 클릭합니다.

 

개명 승인 후 신고
개명 승인 후 신고

10.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았다에 '예'를 체크하여 줍니다. 그리고 약관에 동의합니다. 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경고창에 결정문을 송달받은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지만 저희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였기 때문에 전자발송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편으로 송달받는 등 직접 서류를 수령한 게 아니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개명 승인 후 신고
개명 승인 후 신고

11. 여기에는 본인이 개명 전 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자수신 동의를 해줍니다. 신고 후 승인이 나면 신분증을 바꾸러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모두 입력한 후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개명 신고서 작성으로 넘어가집니다.

 

개명신고서 작성
개명신고서 작성

12. 개명신고서에는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위 체크된 부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건정보는 확인이 어렵다면 위 맨 처음 개명신청을 한 전자법원-> 나의 사건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 완료
개명 신청 완료

13. 개명신청서까지 작성이 완료되고 제출하였다면 이제 지차체에 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보통 1~2일 정도 걸리며 승인이 되면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이제 주민등록증용 증명사진과 이전 주민등록증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새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 인감증명서가 한글이 아닌 한문이거나 이름이 개명된 것이라면 한 번에 같이 변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한자만 개명한 경우에는 은행, 관공서 등 따로 변경하거나 조치를 취할 게 없지만 만약 본인의 불리는 이름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모두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반응형

개명 한문 신청 저는 한문을 그냥 지웠습니다. 이게 만약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해서 하려면 왔다 갔다 서류 발급받고 하느라 상당히 귀찮은데 인터넷으로 하면 이렇게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